고시 제2006-104호
     2006-12-26 4136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200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전:점수당 단가 ☞60.7원 변경후:점수당 단가 ☞62.1원 시행일시:2007. 1. 1부터 시행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점수당 단가를 62.1원으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 biyong.hwp (8704Byte)
     고시 제2006-105호
     고시 2006-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