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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6-103호
2006-12-21
42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8호(2006.11.30)를 다음과 정정 고시합니다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상한금액 정정 -요레친정(E06500011):상한금액:정정전(90원)→정정후(180원)으로 변경한다.(2007.1.1부터시행) 요오드부족으로 인한 감상샘 기능 저하증. 백색의 원형 당의정. 위장장애 부작용
첨부파일 :
제2006-103호.zip
(15354Byte)
고시 제2006-104호
고시 2006-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