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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146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및 상한금액”에 변경(별지2)                                    - 제품명(6개), 생산구분(3개),                                       주성분코드(2개), 업체명(4개),                                      상한금액(4개), 분류번호 (7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허가 취하 등(234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허가 취소(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 5)                                    - 신설(8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6)                                    - 업체명(2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7)                                    - 자진 취하 등 (249개)              ※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