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5호 입니다.
     2005-05-16 6396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과 관련된 2005년 4월 15일자 고시입니다. 시행일은 2005년 5월 1일부터 입니다. 압축된 파일에는 고시전문과 고시첨부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경로를 설정하고 압축을 풀어주십시요.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한글97 이상의 버젼이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고시첨부자료는 엑셀파일입니다.

고시내용 설명

상한금액표에서 별지 1(신설), 별지 2(변경), 별지 3(삭제), 별지 4(추가), 별지 5(변경), 별지 6(삭제)의 내용이 개정됨.
(첨부해 드린 고시전문 및 엑셀파일 찹조)
별지1 - 보험급여약품으로 새로이 등재된 약품 목록.
예 : 삼삼팜제약 아티놀정,종근당제약 베타클로주 등
별지2 - 보험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약품 중에서 생산구분, 상한금액, 분류번호, 제품명, 투여경로등이 변경된 약품목록.
예 : 구주제약 룩펠정 -> 록펠정 상한금액 186원->132원(약품명칭 및 상한금액 변동) 등
별지3 - 보험으로 등재된 약품중에서 삭제된 약품목록.
예 : LG생명과학 히루안주 등
별지4 - 비급여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에 새로이 등재된 약품 목록
예 : 건일제약 제이비피플라몬주 등
별지5 - 비급여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 중에서 분류번호, 제품명이 변경된 약품목록
예 : 분류번호 614, 한국넬슨 제약, 록시신정 등
별지6 - 비급여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 중에서 삭제된 약품목록
예 : 분류번호 631 , 녹십자백신, 녹십자백신일본뇌염백신주5ml

상한금액표 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해 놓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말함.
약품의 가격을 상한금액표에 명시한금액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됨.
첨부파일 : 20050415고시(제2005-25호).zip (101169Byte)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9호 입니다.
     자연분만,신생아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