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의료법 개정 막판 절충
     2007-01-31 4077
 
의료법 개정내용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오늘(31일)부터 열흘 간 일정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 첫 협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열흘 동안 양측 대표 간에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마지막 의견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협상단의 의사협회측 대표로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장윤철 의협 총무이사, 김남국 법제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병원협회는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 등이 각 단체를 대표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이 나선다. 이날 협상에서 의협측은 ▲의료행위 "투약" 포함 ▲표준진료지침 제정 반대 ▲의료인의 설명의무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 제외 ▲유사의료행위 개별법률 제정 반대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의계와 치과계는 대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공동개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특히 병원급은 찬성하지만 의원급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장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또한 치과계에서는 ‘비보험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의협 내부적으로도 단일한 협상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결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협상안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음주 이후로 논의시한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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