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없이 처방전 발급하면 자격정지 2개월
     2007-02-01 4170
 
앞으로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청구한 경우에는 이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은 불가피하게 2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 등을 진찰없이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해 적용해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동시에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작성 교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교부요구를 거절한 때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처분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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