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약사에 개방, 보건법 3월경 개정
     2007-01-25 4248
 
보건소장직에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빠르면 2월이나 3월경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조회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한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자체장이 보건직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약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도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면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시한 반면 의사협회는 시행령 개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계는 매해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복지부에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등 보건소장직 개방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개정시안에 대해서는 약사회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지만, 약사회는 보건소장직에 약사 등에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일단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쳤지만, 2월이나 3월경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 협회의 입장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최종 개정안은 마련됐다”면서 “늦어도 3월내에는 공식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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