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치료제 헵세라, 건보적용 2년6개월로 연장"
     2007-01-19 4475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2년6개월(실투약수 913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교체 투여시 3개월 이내까지 건건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조회한다. 또 개정안은 강보험 적용 2항목의 약제기준을 신설하고 4항목 기준을 변경한다. 신설되는 2항목은 clevudine 경구제 (품명 : 레보비르캡슐), rosiglitazone+ glimepiride 경구제 (품명 : 아반다릴정)이다. 또 변경되는 4항목은 △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코살린정 등)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Adefovir difivoxil (품명 : 헵세라정)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가운데 lamivudine 경구제의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개정안은 중증의 활성크론병은 첫 투여 후 2주내에 반응을 보인 경우 총46주(8회)까지 인정하고, 누공성 크론병은 3회 투약 후 반응을 보인 경우 총 46주(8회)까지 인정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등에 의거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대해 공단, 협회 등의 기관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보험급여기획팀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으신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한다고 덧붙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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