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미승인자 급여 제한 안내
     2006-11-10 4600
 
○ 의료급여기관(병, 의원, 약국 등)에서 급여제한자 확인 방법 ☞진료전 의료급여증을 통해 본인여부 및 급여제한 내용 확인 - 급여제한 수급자는 의료급여증 자격확인란에 스템프로 의료급여 이용 제한(연장승인 불허) 내용이 기재되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격확인 화면에서 확인 -급여제한자인 경우 "상실일"란에 수급권자의 급여제한 일자와 함께 "비고"란에 "급여제한"으로 표기함 ☞의료급여기관은 내원한 환자가 급여제한 수급권자임을 확인한 경우 동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진료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급여제한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후 시군구처에서 수급권자의 진료비(기간부담금)을 환수 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급여제한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군구청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불완전 코드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