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도 '마이데이터' 시대…큰그림 그리는 복지부
     2021-07-14 886
 
의료분야도 '마이데이터' 시대…큰그림 그리는 복지부

|복지부 신욱수 과장, 인센티브 정책·인증 및 평가 반영 등 검토

|의료데이터 전송 역할하는 의료기관 참여가 활성화의 핵심

정부가 전국민이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기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일명 '마이헬스데이터'를 구축 중이다.

현실화되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큰 그림을 들어봤다.

마이헬스데이터가 활성화의 핵심은 환자 정보를 전송해 줄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관련 업체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고자 의료정보의 전자 전송 여부를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종별로 일선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실증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를 거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는 환자가 요구할 때 전송해주는 식으로 환자의 정보가 쌓이는 빅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즉, 마이헬스데이터는 환자 개인이 소장할 뿐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할 순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마이헬스데이터의 중앙 관제탑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민간기업이 다양한 앱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면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의료정보를 받으면 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반이 되는 마이헬스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신욱수 과장과의 일문일답.

Q: 의료데이터 전송 등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 정책이 고려 중인가.

A: 그렇다. 의료기관에 시스템 보수 및 개선 작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가 열람 사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산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금융분야의 경우 과금체계를 마련하려다가 산출근거가 모호해서 1년 유예했다. 우리도 산출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어쨌든 전산상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과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Q: 의료데이터 전송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계획인가?

A: 의료기관 인증, 평가제도 등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긴하다. 하지만 인증 및 평가에는 취지가 있다. 관련 과와 협의해 평가 취지에 부합한다면 반영할 예정이다.

Q: 일선 의료기관에 의무화 가능성도 있나.

A: 금융분야는 의무화 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전자 정보를 전송해주는 것은 의료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전송 요구권을 고려하고 있을텐데 이는 전 산업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안다.

Q: 데이터 표준화 및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A: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이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일선 의료기관에 많이 탑재돼 있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의료기관 공모했는데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8곳, 병원급 12곳, 의원급 1천여곳이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항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Q: 일선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불편은 없겠나.

A: 이미 시스템화 돼 있어서 전송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다만, 인프라 비용은 소요될 수 있다.

Q: 마이헬스데이터 앱을 통해 최근 논란이 많은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해보인다.

A: 글쎄, 실손보험 청구는 이미 관련 앱이 사용화돼 있지 않나. 이미 시장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 굳이 정부에서 구현하는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Q: 실증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A: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하면 실제로는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구축에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Q: 복지부의 큰 그림이 궁금하다. A: 5년 후 가정하면, 나의 핸드폰에 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땐 민간 혹은 공공에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앱이 상용화되어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나의 진료기록을 핸드폰을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진료 이외에도 투약이력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진료나 건강관리 코칭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코로나 항체 9개월까지는 99% 유지…이후에는 제각각
     "의협내 면허관리원 생기면 강력한 자정작용 나타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