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문(보험급여기획팀-1855호)
     2006-06-12 5245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기획팀-1855호, 2006.4.28)
첨부파일 : 신기술 행정해석.zip (46522Byte)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2006-55호)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2006-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