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운영안내
     2021-04-14 856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48(2021.03.25.)호 “2021년 제1차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검사료 중복청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2, 5934, 5936, 5937, 5948, 594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1)

출처 : https://biz.hira.or.kr/popup.ndo?formname=qya_bizcom%3A%3AInfoBank.xfdl&framename=InfoBank
작성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 점검부 작성일자 : 2021-03-30
첨부파일 : download (1).zip (21589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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