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5호입니다.
     2005-10-05 487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개정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5호입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파일은 zip 으로 압축되어있으며, pc에 한글이 설치되어 있어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개정 1. 일반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자가조혈모세포이식 : 만 65세미만 2)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 만19세미만이고 총유핵세포수(TNC) 2.0x107/kg 또는 CD34+양성세포수 1.7x105/kg 이상
첨부파일 : 고시 제2005-65호.zip (27917Byte)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3호와 제2005-17호의 추가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