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3호와 제2005-17호의 추가사항입니다.
     2005-09-15 539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3호 이번 호는 지난 8월 31일 고시했던 제2005-59호에 대한 개정 고시입니다. 별지1(보장성강화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변경품목)을 개정고시했으며 치료재료의 비급여항목에서 급여전환된 항목 140여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9월 15일부터입니다. [예시] 수술용 봉합사인 "GORE-TEX SUTURE" 가 100/100 품목이었으나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며 코드변경이 되었습니다. ZB0001AA --> B0081020 원문은 zip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습니다. 압축을 푸신 후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7호의 변경 특정연령대금기 고시성분 의약품과 관련한 제2005-17호 발표이후 벤질알콜 미함유품목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 일반명코드 코드 품명 업소명 -------------------------------------------------------------- 143601BIJ A50702531 오스베타주2밀리리터 참제약주식회사 143502BIJ A50700091 오스주사 참제약주식회사 ※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DoctorsChart에 관련 고시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회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는 DoctorsChart에 로그인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63호.zip (37593Byte)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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