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 답변
     2005-09-14 516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2005-61호, 2005.9.9)으로 고시한 MRI에 대한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예시] * 간암에 MRI를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여부 - CT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간암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 감별 진단, 수술전 치료계획 설정등에 시행시 급여대상임. 이번 질의응답은 고시 시행일인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ㆍ운영됩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첨부파일 : MRI세부산정기준_질의응답(050913).hwp (32768Byt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3호와 제2005-17호의 추가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 및 제2005-61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