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5호 입니다.
     2005-08-26 494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율 경감(10%)에 따른 산정특례대상자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요. 첨부파일은 zip으로 압축되어있으며,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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