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6호입니다.
     2005-08-26 4774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 작성요령 1.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율 경감 (10%) : 암환자, 개두술, 개심술환자 2. 의약분업예외대상자 원내조제 약가총액 본인부담율 인하(30%) * 대상 :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원내조제시 *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종 전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 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한센병환자 - 파킨슨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3. 기타 : - 요양병원 양한방 협의진료건 청구관련 「상해외인」코드 신설 : “C” 시행예정일은 2005년 9월 1일부터 입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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