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3호 입니다.
     2005-08-23 475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7호, 2005.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일부 본인부담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별지1”을 추가하고, “별지2”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3”과“별지4”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지5”를 추가하고, “별지6”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7”을 삭제한다. 이번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3”품목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53호.zip (942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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