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2호 입니다.
     2005-08-23 16093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2호, 2005.8.1 시행) 입니다. □ 신 설(7항목) ○ [일반원칙] 허가범위 초과 사용 항암제(항암요법) - Irinotecan(품명 : 캠푸토주)+ 5-FU + Leucovorin 병용요법 - irinotecan주사제(품명:캠푸토주) + capecitabine 경구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 - oxaliplatin주사제(품명:엘록사틴주) + capecitabine경구제(품명:젤로다정) 병용요법 ○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 캅셀ㆍ주사) ○ iloprost 흡입액(품명 : 벤타비스 흡입액) ○ α-Keto-DL-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 변 경(2항목)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 verteprofin 주사제 (품명 : 비쥬다인주)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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